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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 건축 가능…강릉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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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강릉】앞으로 강릉시의 일반상업 및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강릉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0대 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22년 10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연장선상으로,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용도지역상 건축물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상업지역(공동주택,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야영장 시설), 근린상업지역(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준공업지역(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내 상위 법률인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허용 건축물 규제 완화다.

또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설치 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거리 제한 조항도 삭제(11월30일부터 시행)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리도, 농도 등도 포함시켰다.

주홍 시 도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며 “다각적·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과 신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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