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1월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25만원 오른다

5년만 모아도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 충족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해져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월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수준이다.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한편, 내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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