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세 모녀 상대 성범죄 저지른 이웃집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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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10대 두 딸 추행 혐의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각각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3일 오후 8시34분께 본인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까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밤 10시30분부터 B씨의 작은 딸, 큰 딸, B씨 등을 잇따라 추행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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