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상에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 할 경우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8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 받는다.
앞서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 모두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가 선발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에서 하면 된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