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대상에 선정된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 자금을 대출 할 경우 대출 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8일 기준으로 도내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원을 2년간 지원 받는다.

앞서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 모두 755가구가 신청했으며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대상자가 선발된다. 신청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에서 하면 된다.

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내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