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시내버스서 4세 아이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며 아이와 60대 할머니 폭행한 20대 입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 검토

◇부산진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버스안에 앉아있는 4세 아이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는 이유로 아이와 60대 할머니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4)군과 B군의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

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할머니의 팔을 깨물었다.

당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 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