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를 이용해 경북에서 강원까지 이동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다짜고짜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서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거리만 30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 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