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오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20여명이 투입된다.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뿐만 아니라 등산객의 굴·채취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산림 생태계 훼손과 임업인에게 재산 피해를 끼치는 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