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부싸움 뒤 집에 불질러…만취 운전에 도주극까지 벌인 60대

차량 앞쪽 번호판 떼고, 뒤쪽 번호판 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 훼손

◇사진=연합뉴스

부부싸움 뒤 나간 아내가 집에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르고, 만취 상태로 차를 30km 넘게 운전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간 뒤로 귀가하지 않자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고, 뒤쪽 번호판은 돌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 훼손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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