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관광 경쟁력 제고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행정심사(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외자 유치를 위해 도입된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가 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투자이민제가 실효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관광, 레저, 문화 분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명분과 실리를 살리지 못한 게 가장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미국에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투기 열풍 때문에 제도를 폐지한 홍콩처럼 되는 경향이 오히려 두드러졌다. 따라서 도는 부동산 과열과 난개발, 환경 훼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정책 변화에 맞는 제도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을 획득한 뒤 부동산을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차단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이득은 적고 부작용만 키워 남 좋은 일만 시킨다면 바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투자이민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부흥은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어 지역의 미래를 여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투자 확대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자본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효과는 대단하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외국자본으로 해소하면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외화 획득도 꾀하는 등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는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치밀한 대응으로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투기자본의 무분별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앓고 있다. 균형 잡힌 외국자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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