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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할머니, 혐의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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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수사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검찰, ‘송치요구 불요’ 결정으로 사건 종결
사고 발생 1년10개월 만에 혐의 벗어나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고 이도현 군 유족 측과 지역 상인들이 부착한 포스터들. 강원일보DB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보 지난 22일 온라인 보도 등)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혐의를 벗었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고(故) 이도현군의 할머니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된 끝에 경찰은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송치요구 불요 결정으로 A씨는 사고 발생 1년10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국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사고 당시 차량인 티볼리의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올 12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뒤 내년 2월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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