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실신하고 조합원들도 부상을 입은 사태(본보 지난달 31일 온라인 보도)와 관련해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효’로 촉발된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것과 관련해 교육당국과 전교조 강원지부는 맞고소를 예고하는 등 양측이 부상 원인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이 A과장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신교육감과 A과장이 함께 넘어졌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고, 전교조 강원지부도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조합원들을 다치게 한 도교육청 관계자를 고소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신교육감은 현재 한 병원에서 진료 및 정밀검사를 받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6일 퇴원할 예정이다. 교육계는 충돌 장소가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학교였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내 고3 학부모 A씨는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2차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같은 마찰이 일어났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부모로서 너무나도 우려스럽고 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도내 교사 B씨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너무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단체협약 실효라는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교육구성원들이 신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행태에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며 “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상황에 대해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을 시 엄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이례적으로 “강원도교육감의 부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강원자유공정연대와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4일 도교육청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