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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국유격군 지원법’ 대표발의…‘군인복지기본법’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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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격군 예우 방안 마련 한국유격군 지원법 발의
이날 본회의에서 군인가족의 날 근거 담은 법안 통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14일 한국유격군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와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유격군은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첩보부대 등에서 외국군 소속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이들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한시법이었고 공로금 지급 내용만을 규정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 설립 △한국유격군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운영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전·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한기호 의원은 “유격군의 희생과 용기는 나라사랑의 표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양할 필요가 있다”며 “풍전등화 위기에서도 불굴의 투지와 애국심으로 맞선 참전용사들의 예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가족의 날 제정과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군인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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