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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징수 시점 앞당긴다…연 24억원 이자 수익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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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시점이 매년 2월, 5월에서 매출액 산정 시점으로 변경된다. 기금 조기 징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자 수입이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6일 제333회 정례회 6차 회의에서 문관현(국민의힘·태백)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카지노사업자의 연 2회 기금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기금 납부 방법에 대해선 조례안을 통해 당해연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유연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관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도는 폐광기금을 연 4회 조기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매출액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4월, 7월, 10월, 다음 년도 1월 징수하는 방식이다. 기금 조기 징수로 예상되는 추가 이자 수입은 연 24억원에 달한다.

문관현 의원은 “해당 조례 일부개정안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 증대와 폐광지역 경제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33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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