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피해자 적대시하고 악마화, 계획적 범행"…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2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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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명한 선거 방해한 점 고려하면 죄책 무거워"
"증거 될만한 소지품 은닉해…원심 판단 충분히 수긍"
"생명 침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 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 1월 부산을 방문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범행 전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메시지를 김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지인에게도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헬기를 이용,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바닥에 누워 병원 호송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월 25일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측에 양형 조사를 신청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양형 조사의 주된 내용은 반성의 의미를 담은 사과 외에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희망하고 안된다면 공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 측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는 등 노력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원에서 양형 조사관을 보내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나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은 성격도 다르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합의나 공탁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있다"며 "공인인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내 진정성이나 심경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나 공탁은 그다음 단계"라고 권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범행이라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왼쪽 목 부위 피습을 당해 병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며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 드러난 김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 진술에 대해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9천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천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모든 증거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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