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의료기기·바이오기업들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가 27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려 도내 기업의 핵심 현안 규제를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무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이주연 강원자치도 기업호민관, 이레나·권순용 ㈜레메디 고문, 최익영 ㈜엔비아이티 대표 등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이레나 ㈜레메디 고문은 “진단방사선장비(X-ray)는 관련법에 따라 병원 외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당 장비의 취급자 허용 범위를 ‘응급구조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 취약지인 강원지역에서 위급 상황 시 응급구조사가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최익영 ㈜엔비아이티 대표는 “강원지역은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반려견 식별장치 등록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애완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견 유전자 등록 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은 “강원지역은 고령층이 많아 낙상사고, 폐렴 발생이 많다. X-ray 촬영 후 응급 이송 결정이 신속해진다면 지역소멸 대응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혁신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의료기기 및 바이오 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등의 해결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