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통령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원고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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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
비상사태 관련 위자료 배상 추진…강원도 213명 포함

◇지난 14일 춘천 거두사거리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에 환호하고 있다. 양원석기자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이 모집 4일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윤 대통령을 피고로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원고는 도내 213명을 포함해 1만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의 출입을 저지한 국회 직원이거나 국회의원 보좌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들을 모집해왔다.

인원 제한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참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원고 수를 1만명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의 원고 10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이미 제기했고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을 1만원으로 줄여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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