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법원 “마약사범 단순 배달책도 엄벌 불가피”…2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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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마약류를 단순 배달한 범죄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승용차에 마약류 매수자를 태운 뒤 마약류를 전달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여러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유통은 운반·전달책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만큼 단순 배달책이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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