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은 올해부터 소공연이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 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2014년 4월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앞으로 중기부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 감사의 대상이 된다. 또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