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보=고성 통일전망대가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되면서(본보 지난해 12월24일자 2면보도) 7년간 지지부진했던 통일전망대 관광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보호법 등에서 규제 완화와 행위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고성군은 이번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에 244억원을 투자해 DMZ 산림생태지구와 안보교육지구를 조성하고, 산림과 해안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을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시설배치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민통선 내 통일전망대 개발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그동안 민통선산지법에 따른 행위규제와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7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고성군 대표 안보관광명소인 고성통일전망대를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을 통해 고성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피해받은 접경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