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지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기업에 이자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협약금융기관은 강현농협 농협은행양양군지부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하조대농협 양양신용협동조합 등이다.
업체가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용도로 융자를 받으면, 2년 동안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융자금 기준 26억원이며 융자한도액은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기업은 유형별로 업체당 1억원~5억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법인의 경우 양양군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양양군에 있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기타 세외수입 체납 업체,, 융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또 융자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차보전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