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에게 수면고문·음식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선임병들이 처벌받았다. 초유의 대리입영 사태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강원지역 한 부대에서 후임병들이 잠들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매운소스를 바른 빵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행위를 하고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밀치는 등 성폭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후임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고, 흙이나 잉크가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B(21)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첫 대리입영으로 적발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C(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대 후반 D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2024년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D씨 대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13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