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건강 상태에 대해선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외견상으로 건강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면 수긍하고 물러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헌재는 단심이라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 안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2차 체포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전날에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면서도 "더는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 체포영장이나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라서 증거가 확보돼 있으면 기소하든지, 꼭 조사할 거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 국민 투표로 선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도 반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절차 테두리 내에서 진행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만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과거의 야당 정치인 거물 중 체포영장에 불응한 사람이 많지만, 그때도 이렇게 무자비한 공권력을 쓴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9∼10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에 대해선 "그때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입장으로 우리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니 공수처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 지휘를 받아 경호 업무에 투입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인원이 5년 새 260여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 등을 담당하는 55경비단 보직 인원은 580여명,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보직 인원은 210여명이다.
55경비단의 경우 편제 인원(520여명)보다 현원이 더 많다. 33군사경찰경호대의 편제 인원은 240여명이다.
2020년 1분기 320여명(보직 인원 320여명)이던 55경비단 편제 인원은 이듬해 2분기 440여명(보직 인원 410여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 2분기 500여명(보직 인원 450여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양 의원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2022년 5월 이후에도 55경비단 인원이 순차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지난해 3분기에는 보직인원이 590명까지 확대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55경비단의 인력 증원 조치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경호처장도 지냈던 김 전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이러한 의혹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육군은 휴가자들이 발생하면 그 근무를 할 인원이 필요하니 2023년께부터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 부대나 경호 부대 등에 편제인원의 110% 정도를 배치해 왔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55경비단도 수방사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며 "관저 경호를 이유로 보직인원을 편제인원보다 많이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