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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행위 복역 후 출소한 50대 또다시 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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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행위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 50대가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9일 오전 2시16분께 평창군에 거주하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니가 날 개무시해? 또라이 같은 짓거리 한 번 해볼까'라고 말한 뒤 5분여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들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112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휘발유가 든 1.5ℓ 페트병을 가지고 와 B씨의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는 등 방화 예비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당시 A씨는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방화 미수에 그쳤으며,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애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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