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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14일 1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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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사고로 사망 5명, 실종 1명 등 8명 사상
검찰 춘천시 공무원, 수초섬 업체 임원 불구속 기소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당시. 강원일보DB.

【춘천】 2020년 사망 5명, 실종 1명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1심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춘천시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수초섬이 유실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의암댐 방류로 유속이 빠른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수초섬 제작·설치 업체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당시 춘천시 직원들과 업체 임원 등 8명을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춘천시 공무원 측과 업체 측은 과실 책임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23년 8월 현장 검증에 나서 수초섬이 묶여있던 옛 중도선착장에서부터 삼악산 의암 매표소에 이르는 9개 지점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했다. 지난 2년여 간의 재판 기간 출석한 증인은 2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공무원 3명에게 금고 1년, 이외 공무원 3명에게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인공 수초섬 제작·설치 업체 임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업체에는 각각 10억원의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14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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