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 동송읍 고석정 관광지구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화되며 주민들의 각종 건축행위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철원군은 지역주민 재산권 및 개발여건 보강여건 보장 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석정 관광지구 관할부대인 제6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에 고석정 관광지구가 위치한 동송읍 장흥리 10-2번지 일대 총 면적 44만227㎡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지역으로 완화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도제한 15m까지 철원군에 위탁돼 군부대와의 협의없이도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저출산과 국방개혁2.0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경기 침체 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조치로 고석정 관광지구 일대에 대한 민간투자 등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고석정 관광지구는 국민관광지 중 한 곳인 고석정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한탄강, 철원군이 조성해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은 고석정꽃밭 등 철원군의 관광명소가 자리한 곳이다.
이현종 군수는 "관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지리적 문제 등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발전 등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사규제 완화를 이뤄냈다"며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사규제 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