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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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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이 멧돼지, 고라니,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역과 전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철제울타리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20개 농가에 4,400여만원, 2023년 24개 농가에 1억1,200여만원, 지난해에는 32개 농가에 1억4,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지원폭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등을 준비해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 환경개발팀에 제출하면 되고 양구군은 현장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 양구군은 지난해 방지단 운영을 통해 202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6,878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지급한다. 피해 면적 등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 8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2023년에는 12개 농가에 1,800여만원, 지난해에는 20개 농가에 2,780만원을 지급했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각종 피해예방을 통해 지역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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