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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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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소득 향상 도모

【인제】인제군이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 농산물의 택배 판매를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군은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 택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택배 발송분에 대해 지원한다. 단 택배 건 수가 20건 미만인 농가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에서 하면 된다.

서동섭 군농업유통팀장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판로를 확대하고 군의 우수한 특산품을 알려 농가 실질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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