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 지역 저소득층이 올해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에 따르면 1억원 미만 주택 매매와 전세, 5,000만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홍천군지회는 지난해부터 군과 MOU를 체결하고 감면 사업을 추진 중이며, 59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층 12명이 중개 수수료 감면 지원을 받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천군지회는 지난 10일 저소득층 2가구에 연탄 1,000장을 전달하는 등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청용 회장은 “얼어 붙은 서민 경기가 조속히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