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이틀째인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후2시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체포적부심사 조사는 별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됐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검사가 바뀌는 사이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오후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를 겸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도 오전 조사 때처럼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 4명 가운데 조사에 입회한 이는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1명으로 파악됐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또 지난 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윤 대통령이 약 9천자 분량의 이 글을 올해 초 직접 작성했다는 설명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