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 강원지역 농공단지 환영

정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올해 상반기 개정 발표
도내 49개 농공단지, 1,196개 업체 혜택 기대

◇강원지역 산업단지 개발 현황 자료=산업입지정보시스템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강원지역에서는 49개 농공단지, 1,196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태백, 삼척, 고성 등 인구감소지역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의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재난 취약성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도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단지 밖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도내 농공단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최대식 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건폐율 완화로 도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