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돼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안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폐율 완화 결정으로 강원지역에서는 49개 농공단지, 1,196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태백, 삼척, 고성 등 인구감소지역 도내 인구감소지역 12곳의 인구 소멸 완화와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중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농공단지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의 과밀화를 막고 산업단지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산업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재난 취약성을 이유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도 공장부지 내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단지 밖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의 효율성 문제로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도내 농공단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최대식 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건폐율 완화로 도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 개선과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