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후 취한 조치로, 윤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건 이첩으로 인해 공수처가 더 이상 윤 대통령의 인신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러나 실제 접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시행령은 수용자 접견이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당시 공수처는 이 조치가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은 기소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견금지 취소 결정서를 발송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