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300억원 규모 임대보증금 피해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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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입주예정자 변호사 선임
HUG·금융기관·시행사 상대 법원 민사 소송 제기
대출기관 일부 임대보증금 시행업체 통장에 입금
지정계좌 미납금 보증여부 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허영 국회의원 보도자료 발표해 신속한 해결촉구
입주예정자들 6일 기자회견·15일 단체집회 예고

300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온숲속의아침뷰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난달 31일 법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시행업체 A사, B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대출을 실행한 B 금융기관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A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B 금융기관이 일부 보증금을 지정계좌에 납입하지 않고 A사 통장에 이체한 행위, HUG가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납입에도 추후 납부하겠다는 A사의 답변을 신뢰하고 개별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일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특히 B 금융기관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아닌 공사 진행중이어서 등기도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전세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로 당시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 3명이 해임되고 직원 5명이 징계면직 또는 감봉을 처분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보증 전 계약쳬결 및 대출실행, 지정계좌 납부의무 안내 등에 따라 지정계좌에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향후 소송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며 며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온전하게 손해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HUG는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 이후 시공사 부도까지 3년8개월간 단 한차례도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금·중도금 미납임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면서 “보증금이 장기간 미납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도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번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B 금융기관의 A사와의 공모여부 등을 포함,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HUG가 ‘임대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책임 있는 사유 부존재 경우)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안도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입주예정자 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법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적극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 의원은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피해 규모가 591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민간임대아파트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로 국회에서도 해당 사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임대보증금 피해 복구를 촉구하기 위해 6일 오전 11시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단체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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