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상향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다음 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을 평균 0.42% 높인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기대여명 등의 변수를 다시 산정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 및 2월 28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산정된 월지급금을 계속 지급받게 된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가입 저변 확대 노력을 통해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가입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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