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현태 707단장 "곽 전 사령관에 국회 봉쇄 지시받아…공포탄 사용 의견 물어 불가하다고 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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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의원 숫자라고 알게 됐다"
헌재, 尹 탄핵심판 6차 변론…국회측 "尹,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속보=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변호인단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직접 출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도 오전 9시 5분께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이 헌재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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