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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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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에 보조금 지원

【인제】인제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농직불금은 5,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단가가 지난해보다 5% 인상돼 경작 면적에 따라 1㏊당 136~21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직불금 최종 지급액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교육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1차 신청기간을 운영, 이달 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마쳤다. 안내 받은 농업인은 휴대전화 또는 ARS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오는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올 4월까지 접수를 완료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자격 검증,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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