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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통행 불편·사유 재산권 보호 위해 비법정도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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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영월군은 통행 불편 및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도로를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하는 비법정도로는 10년 이상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등이다.

비법정도로 매매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수시로 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33-370-2991) 혹은 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영실 종합민원실장은 “올해 시행하는 비법정도로 매입은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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