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신경호)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또 교육비는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등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5% 인상됨에 따라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6만 1,000원에서 48만 7,000원으로 △중학생은 65만 4,000원에서 67만 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72만 7,000원에서 76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비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용석태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복지 방안을 모색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