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천대엽, 자꾸 이재명 편들어…'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발언 대단히 경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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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 정책 간담회 '청년의 부담, 국민의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어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에 관해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사진=연합뉴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학문적 연구가 충실한 분이다. 그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수에 따라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며 "재판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정식으로 법적 쟁점으로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이고 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다만 재판부에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정식으로 서면을 통해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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