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귀농·귀촌 희망자나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농촌 정착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농림지역(4만9,550㎢) 가운데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구역(7,880㎢)을 제외한 농업보호구역(1,384㎢)과 그 외 지역(573㎢) 등 약 4%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농장이나 자연체험을 목적으로 농촌에 체류하는 인구의 유입이 늘고,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가 기존 70%에서 80%로 완화돼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단지 내에 새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주택과 축사, 공장이 혼재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주던 기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가 신설된다. 이 지구에는 축사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며, 자연 체험장이나 관광 휴게 시설은 허용해 농촌 관광 수요 확대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와 토석 채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미 설치된 공작물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작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사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 기준 면적도 현행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돼, 관련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