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회사 인정 범위 확대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도입 실적 평가 반영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매우 한정돼 있었다. 개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벤처기업 확인 과정에서 ESG 경영 도입 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받을 때 ESG 경영노력 등 비재무 실적은 간접적으로만 평가됐다.
앞으로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