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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인면허 면허 양도양수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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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가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조건을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승계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태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자격조건 외에도 과거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했다.

이에따라 타 지역에서 면허 양수와 함께 전입하려 할 때에는 거주요건 상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거주요건을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택시 산업의 활성화,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등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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