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오는 5월 1일 0시부터 동해시에 등록된 개인·법인택시에서도 지역화폐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동해페이의 결제 가능 범위를 교통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사용되던 동해페이를 앞으로 택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은 택시 이용때도 인센티브를 적립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시에 등록된 택시라면 지역 내 이동뿐만 아니라 관외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이용 폭이 크게 확대된다.
시는 이번 결제 시스템 확대를 위해 택시업계와 사전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무 준비를 벌였으며 택시 결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시비 2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5년차를 맞은 동해페이의 1분기 발행액은 166억여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38억 원 대비 20.29% 증가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김남진 경제과장은 “동해페이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