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시가 타지역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청 2층 복지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wonju.go.kr/wjyouth/index.do)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하고, 다음달 27일 결과를 공고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간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 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및 2023·2024년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원주소식-원주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033)737-230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