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이 올 3월 서울,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한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전체 차량의 8.6%(105대 중 9대)만이 정지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주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서행보다 일시정지가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어린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