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 호기심을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올해 2월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16일 밤 9시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A씨의 범행은 녹음기를 설치한 당일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