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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尹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추상적…진위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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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15일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5.5.14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표 의원도 제보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고 "(지 부장판사와)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아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와 이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이후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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