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 보내며 3억여원 갈취한 남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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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양모씨, '아직도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나' 질문에 대답 안 해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춘천 출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20대)씨와 용모(40대)씨에 대해 "도망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됐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으로 지목된 용씨는 양씨와 교제 중이던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1시44분께 양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구속심사 후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짧게 "아니요"라고만 말했다.

용씨 역시 구속심사 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으나, 심사 후 '손흥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14일 저녁 양씨와 용씨를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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