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이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업으로,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다문화가족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교재·교구 구입, 진로 체험, 수업료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자녀 1인당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제군가족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1차, 7월1일부터 31일까지 2차로 나눠 운영한다. 신청 시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이성지 군여성가족팀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역량 강화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본 사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