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손흥민 아기 임신 3억 협박녀 ‘인권 논란’…“얼굴 노출·몸매 드러난 옷차림은 경찰의 보호 소홀 아니냐”

◇손흥민(토트넘)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앞두고 북런던 토트넘 홋스퍼 FC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데이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2025.5.12. 사진=연합뉴스.

춘천 출신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과정을 두고 일각에서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모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양씨의 복장은 스스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취재 결과 구속심사에 참석한 양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사진=연합뉴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어도 경찰에서 관할할 때는 무조건 자율 복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점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둔다.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하는 모습도 온라인에선 논란이 됐다.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양씨를 겨냥한 '신상 털기'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용자들이 엉뚱한 인물을 양씨로 지목해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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