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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내 일반국도·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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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 파손방지, 교통위험 요소 해소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에서 양측 5m를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을 신축·개축, 증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비에서 국토관리청은 불법시설물(건축물, 공작물)을 조사한 뒤 관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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